자본소득세(Capital Gains Tax)와 근로소득세(Income Tax)는 둘 다 세금의 종류이지만, 과세되는 소득의 종류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각각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1. 근로소득세 (Income Tax)
근로소득세는 일반적인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는 급여, 보너스, 수당, RSU(제한 주식 단위) 등의 근로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됩니다.
주요 특징:
- 세율: 근로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진행성(Progressive) 세율을 따릅니다. 이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연방 소득세는 다양한 세율(10%, 12%, 22%, 24%, 32%, 35%, 37%)로 구분되어 있으며,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 세금 부과 시점: 근로소득은 급여 지급 시 또는 보너스 지급 시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소득을 받을 때 세금이 공제됩니다.
- 세금 계산:
- 근로소득세는 소득액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50,000달러를 벌고, 세율이 20%라면, 50,000 x 20% = 10,000달러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예시:
- 월급이나 보너스, RSU(제한 주식)와 같이 근로를 통해 얻은 수입은 근로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 예를 들어, RSU가 베스팅되어 주식이 지급되면, 주식의 시장 가치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2. 자본소득세 (Capital Gains Tax)
자본소득세는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를 통해 얻은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자산에는 주식, 부동산, 채권, 예술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본소득세는 자산을 보유하다가 판매할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주요 특징:
- 단기 자본소득세 (Short-term Capital Gains Tax):
- 1년 이하 동안 자산을 보유하고 팔았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 단기 자본소득은 근로소득세와 동일한 세율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10%, 12%, 22% 등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장기 자본소득세 (Long-term Capital Gains Tax):
- 1년 이상 자산을 보유하고 팔았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 장기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0%, 15%, 20% 등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세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 세금 부과 시점: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할 때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이익은 자산의 판매가에서 구입가를 뺀 차액입니다.
예시:
- 주식을 30,000달러에 샀고 40,000달러에 팔았다면, 그 차익인 10,000달러에 대해 자본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만약 이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했다면 단기 자본소득세가 적용되고, 1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 자본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와 자본소득세의 차이점
항목 근로소득세 (Income Tax) 자본소득세 (Capital Gains Tax)
소득의 유형 | 근로 또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얻은 소득 | 자산(주식, 부동산 등)을 판매하거나 양도하여 얻은 이익 |
세율 | 진행성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 증가) | 단기: 근로소득세와 동일, 장기: 더 낮은 세율 |
세금 부과 시점 | 급여, 보너스, RSU 등 소득을 받을 때 부과 |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할 때 부과 |
세금 계산 | 소득에 대해 세율을 곱하여 계산 | 자산의 판매가에서 구입가를 뺀 차익에 대해 세금 부과 |
세금 예시
- 근로소득세 예시:
- 연봉 60,000달러의 경우, 연방소득세 22%를 적용하면:
- 자본소득세 예시:
- 주식을 10,000달러에 사서 12,000달러에 팔았다면, 차익 2,000달러에 대해 자본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 자본소득세가 적용되며, 예를 들어 15% 세율이라면:
결론:
- 근로소득세는 일하는 대가로 받은 급여나 보너스, RSU 등의 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 자본소득세는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 자본소득세는 자산 보유 기간에 따라 단기와 장기로 나뉘며, 장기 자본소득세가 더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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